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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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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3.01.05 기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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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요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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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민, 실수요자 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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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관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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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진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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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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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인하) 되었는데 왜 신규 대출금리는 곧장 인상(인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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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OFIX 기준금리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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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됐다.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한다.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하다.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Q

신용점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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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모집인과 대출상담사 제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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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합니다.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입니다.

- 대출모집법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입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3조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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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상담사는 명함, 상품안내장 사용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OO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2조]


ㅇ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접속

② 조회대상 선택(개인 또는 법인)

③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입력


④ 조회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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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써 금융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출상담사를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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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님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4호 및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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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은 대출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불법 브로커 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대출상담, 서류제출 등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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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동일 은행[금융사] 영업점 별, 금리차이의 발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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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CI (Mortgage Credit Insuance) 보험이란 무엇 인가요?

A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들어 보셨을 법한 용어이며,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대출용어 입니다.

MCI란 모기지신용보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이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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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5억 시세의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 받는다 가정했을때, 20,000만원이 대출 한도인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인 5,000만원을 뺀 15,000만원이 실제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대출금이 20,000만원이라면 대출 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MCI보험에 가입해 20,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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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3개라고 가정하고 3인가구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안방, 아이방하고 나니 남은 방 하나를 임대를 주기로 합니다.

임대를 주고 난 후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후 만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갈곳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최우선변제권으로써, 경매로 집이 팔린 뒤 제일 먼저 임차인에게 1순위 배당권이 돌아갑니다. 

이러하다보니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써는 대출심사 당시 고려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을 방지하고자 해당금융사는 그 대출건에 대하여 MCI보험을 가입하여 두는것입니다.

결국 금융사는 손해를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대출을 받는 사람은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MCI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대출 상품을 선택할 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Q

상담시와 대출금 송금시의 금리 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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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닥터뱅크" 이용 수수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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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62%
잔액기준 COFIX3.81%
신잔액기준 COFIX3.24%
단기 COFIX3.64%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