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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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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2-09-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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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도 표본 방식으로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42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2030세대의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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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범죄자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부터 늘린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내년부터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는 전셋집을 거래할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낮춘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고, 전세 피해 우려가 큰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만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 낙찰 현황도 15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처음 공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게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늘린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전세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 이익을 환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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