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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완화,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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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2-10-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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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것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실무TF에서 대상자요건을 구체화해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중소기업도 어렵다"면서 "5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62%
잔액기준 COFIX3.81%
신잔액기준 COFIX3.24%
단기 COFIX3.64%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