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나왔는데, 피해자들 눈물 닦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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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집없는 2030 청년 서민층 전세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집을 많게는 1000여채 넘게 소유한 악성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실행했던 범행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중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송치사건 기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됐다.
이런 수사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를 다각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놨다. 대책에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예방책과 아직도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전세사기꾼의 강력한 단속·처벌까지 전방위적인 세부사항들이 대거 담겼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우선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가입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임법) 개정안 발의)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바꾼다.
피해자 직접 지원방안도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저금리 대출은 1억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악성 임대인을 가려내고 위험계약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놨다. 정부는 이 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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