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져,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 원' 폐지, LTV / DSR 내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 원' 폐지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고자 오는 20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이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해왔다. 앞으로 1년간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도 폐지한다.
또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불가했으나 LTV 30% 한도로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은 종전과 같은 LTV 60%까지다.
임대·매매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금지됐으나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다음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역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전글9억 초과 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2023.03.01
- 다음글`전세사기 대책` 나왔는데, 피해자들 눈물 닦아줄까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