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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3월' 왔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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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3-03-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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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원도 함께 폐지
국토부도 지난달부터 무순위 청약 규정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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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말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역시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시장 기대가 가장 큰 것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한다.

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점검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