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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매매, 생애최초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송*구 2025-03-07
조회수 67

본문

송파구 문정동에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투기지역으로 규제대상 지역이지만 생애최초구입자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부부합산소득 9천만 원이 초과되면 대상이 안되는건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정확히는 매매가액의 약 65% 정도만 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80% Full를 필요로하는건아니지만,,부부합산소득이 9천만 원이 초과되면 50%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들은바가 있어 확인해보려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LTV 70%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요건과 혼돈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중, "부부합산소득 9천만 원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되신다면, 주택가액과 소득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DSR 40%(보험사 50%)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감정가액의 최대 80%이내, 최대한도 6억 원까지 잔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2.84%
잔액기준 COFIX3.30%
신잔액기준 COFIX2.80%
단기 COFIX2.77%
한국은행 기준금리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