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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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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연 2018-04-15
조회수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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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아파트가 내년 19년도 01월 만기 입니다.

지난해 말 부터 아파트 매매을 알아보다 2월에 괜찮은 매물이 나와 매매계약을 하였고, 5월 11일 입주입니다.

전세주택이 빠져줘야 잔금이 맞춰지는데,,,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였지만,,,아직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기다려 보려하지만,,세입자를 구한다 해도,,입주시점을 맞출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서 생각한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듣고,,남편 급여은행인 신한은행에 가보았으나, 입주목적으로만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대출을 해결 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세생활안정자금” 란 상품을 은행에서 운영하고는 있으나최소 잔여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 01(잔여임차기간 약 9개월)이 만기인 임대차계약으로는 채무자의 자격은 별개로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잔여임차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으로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 비해 금리가 꽤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 반환시잔금 치루는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액이 마련되는 상황이라면전세생활안정자금 보다는전세만기 또는 임대차계약 시점의 중도상환을 고려하여 단기자금으로 사용하기 적합한중도상환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담보대출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매매가 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받아야 되는지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춰 상품 안내가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 받아보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