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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정*연 2018-07-30
조회수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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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하려 합니다.

이삿날은 8/25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세입자가 9/15일 입주 예정이라..그날이 되어야 보증금을 받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이사들어가는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대출을 받아야 하는 8/25일 시점에 보았을때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시 전세대출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A 답변

댓글목록

가능합니다. 

금번 입주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여 신청하여 보는 방법과 보증서 발급기관을 기존과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상담요청 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