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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후 재신청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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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겸 2018-08-12
조회수 6,486

본문

여기 보니 5년 고정형 3.09% 이런 금리가 있길래 상담 받아보고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이미 약 보름전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년 고정형 약 3.3% 정도~~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건지대출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혹 불이익이나 취소절차 같은게 궁금하군요..

 

물론 다시 신청했을때 3.09%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요~

세입자분 퇴거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거라..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A 답변

댓글목록

물건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임대차 만료기간에 맞추어 대출 신청을 해놓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금받기 전이라면 해당 은행에 취소의사만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대출을 취소함에 있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송금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시나 새로이 신청한 은행에서 심사가 거절될 만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