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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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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 2020-05-20
조회수 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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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득이 없거나 적지는 않으나 형제들과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아 딱히 무엇으로 소득증빙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월급을 받는건 아닌지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A 답변

댓글목록

문의하시는 내용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인가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우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지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소득신고액이 없거나 대출을 받기에 신고액이 부족하다면, 배우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연말정산소득공제카드사용내역서"로 소득서류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보험사에서 소득자료 제출 없이도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 소득증빙 크게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외 기타 문의라면 상황에 맞춰 상담을 통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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