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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 판단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고*진 2021-09-02
조회수 1,130

본문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계약하여 계약금 10%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 계약금 800만원

계약전 전세대출 신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하였고, 은행에서 전세대출 신청시 임대인 동의에 대해 협조해주는것까지 계약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주택 중 일부분인 임대인이 거주하고있는 층에 배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은행에서 대출 심사 중 거절이 되었습니다.

분명 대출신청자인 "저"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의 문제로 대출이 거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를 요구하자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버티고 있습니다

사유인즉, 전세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전세대출이 되냐 되지않느냐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본인은 잘못이 없고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대출이 되는곳을 잘 알아보아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며 주장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경우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판단받고 싶습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우선 문의하신 내용은 "닥터뱅크"에 요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택거래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등과 같은 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세대출 신청 시, 채무자와 거래하는 주택의 조건을 고려하여 어떤 은행[금융사]로 신청하는것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것인가를 비교 판단하여 상품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닥터뱅크"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았다면, 은행 대출심사시 거절을 충분히 예측하여 안내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은행상품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은행 외 상품으로 문제없이 전세입주자금 신청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고자 하시면, 상담 요청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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