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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차주조건(소득 및 주택가격)등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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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수 2021-10-21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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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기준에 보면 주택가격 기준, 부부합산소득 기준 등등 기준이 있잖습니까...

이런것들이 대출이후에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약 8억 정도로 오른다던가, 부부합산소득이 7천 만원을 초과한다던가, 마지막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다면(단, 주담대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나요?

A 답변

댓글목록

보금자리론 실행 후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도 대출을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주택가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출실행 후 소득·주택가격 등이 상승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주택' 구입은 제한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에 주담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62%
잔액기준 COFIX3.81%
신잔액기준 COFIX3.24%
단기 COFIX3.64%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