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가담보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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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동
2025-12-24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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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동에 약 8.5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하나은행에 담보대출 채무잔액 기준 1.85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액은 2.2억 입니다.
시세 대비해서 대출보유액이 많은것도 아님에도, 최근 대출이 좀 필요하여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나은행에 문의하였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은 규제지역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용점수, 소득증빙 등은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현재 규제지역 포함 그 외 수도권 전 지역은 세대기준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담보물 기준 최대한도 1억 원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택 초과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하나은행 주담대 상품이 "생활안정자금(또는 세입자보증금반환)" 목적으로 신청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1억 원 초과하였기에 추가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혹, 해당주택 구입목적으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추가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의 하나은행 근저당은 유지한 채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사업자상품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