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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박*현 2021-11-15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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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경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하남시)에 세입자분이 나간다하는데, 대출이 되는곳이 없이 애먹고 있습니다.

사유는 와이프가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원주소재)를 형제 1명과 공동소유하고 있어 대출이 어렵다하여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곳 알아보고 있었으나 기일이 다가와 막상 신청하려하니 더이상 대출이 안된다 하는군요.

상황이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을 얻길 기대해봅니다.

A 답변

댓글목록

현재 대출총량규제 등과 관련하여 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한 은행 및 금융사들이 많습니다. 

올 말까지는 계속 현재 상태가 유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택 보유라는거 외에 차주의 조건을 알수는 없지만, 가계일반자금(세입자퇴거자금) 상품으로는 문의한 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분 중 어느하나라도 소득의 형태가 사업자라면 수월하게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상담요청 남겨주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62%
잔액기준 COFIX3.81%
신잔액기준 COFIX3.24%
단기 COFIX3.64%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