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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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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수 2021-12-30
조회수 440

본문

보유주택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직접거주하려 합니다.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신청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요,,대출은 언제까지 신청하면될까요?

그리고 임차인은 주소지 퇴거를 해야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어야하는거지요?

A 답변

댓글목록

1. 대출신청은 언제하면 되나요?

임차인 전출(예정)일에 맞춰서 하면됩니다. 최소 40일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심사에는 최대 40일이 소요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은 언제까지 전출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대출 실행일까지 전출하셔야 합니다.


3.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한도는 3.6억원을 한도로(다자녀가구는 4억원),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LTV 60% 이내, 기타주택은 55% 이내로 신청가능하고 조정지역 외 지역 아파트는 LTV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심사 시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