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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해제 관련, 대출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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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원 2022-11-10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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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기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액의 최대 70%까지 확대되는거지요?

이와 같이 알고 상담을 받아보려하니 가계자금대출의 경우 2억원으로 Limit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2억원을 계산해보면 주택가액의 70%커녕, 30% 조금넘는 수준 밖에 안되는데..

이러면 적어도 대출관련하여서는 규제지역 해제가 별 의미도 없는합니다만, 주담대의 경우 이와 같은 부분에는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건가요?

A 답변

댓글목록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매자금의 경우 최대 LTV 70%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최대 LTV 80%까지 이미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현재 보유중인 주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시는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 최대 LTV 70% 이내에서 2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완화의 후속조치로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며, LTV 및 DTI 내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시행일정 미정)

2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꼭 필요로 하신다면, 부족한 대출금에 대해 후순위 상품을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