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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금리대환시 문제가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조*환 2023-08-09
조회수 367

본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협 담보대출 금리가 6.4% 까지 올라습니다.

약 3년 전 쯤 대출금이 좀 많이 필요하여 신협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3개월 단위로 변동되고 있고 3.7% 정도에서 시작한 금리가 최근에는 6.4% 까지 엄청나게 오르네요.


금리부담에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았으나,,DSR이 문제가 되어 어렵다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최근 은행이 DSR을 완화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다시 검토받아 볼 수 있겠지요?

얼마나 완화가된건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DSR 규제는 은행 40%, 보험사 50%

이와 같으며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된 내용은 없지만, 최근 일부 은행 및 보험사에서 대출 최장기간을 40년 → 50년 까지 확대하여, 동일 소득 및 동일 부채을 보유한 고객을 종전 기준과 비교하면 대출한도가 더 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 고객님께서 7월 이전에 기대출금의 대환을 검토받아 보았다면, 현재의 변경된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검토 받는다면 결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