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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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석
2024-05-15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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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완료한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로 전세계약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거래 공인중개사에서 아직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기에 대출을 필요로한다면 잘 알아보아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가능한 상품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미등기상태라는게 문제가 되어 전세대출 신청할 수가 없나요?
A 답변
댓글목록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경우 "전세금반환보증"이 가입가능한 "HUG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상품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인되는 시점 이후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 보증신청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필수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전세목적물의 권리침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취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