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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대출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희 2025-02-01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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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전세)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담보대출이 필요하게 되어 상담을 받아보니..필요로하는 대출금은 세입자보증금 후순위로 계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단, 대출신청을 하려하니 세입자의 대출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하여 세입자의 이해를 구해보려하였으나 불가한 상황입니다.

설득을 해보려해도 도무지 안되네요.

이렇게되면 대출은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세입자보증금 후순위 대출신청 시, 세입자의 동의는 필수 입니다.

정부규제 LTV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모든 은행 및 기타 금융사가 예외없이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 세입자 퇴거목적의 보증금반환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 저축은행 등에서 사업운영자금 신청 시, 전입세대조사 등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대출동의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2.84%
잔액기준 COFIX3.30%
신잔액기준 COFIX2.80%
단기 COFIX2.77%
한국은행 기준금리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