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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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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과 대출상담사 제도

페이지 정보

admin 2021-08-05 21:35
조회수 19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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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합니다.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입니다.

- 대출모집법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입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3조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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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상담사는 명함, 상품안내장 사용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OO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2조]


ㅇ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접속

② 조회대상 선택(개인 또는 법인)

③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입력


④ 조회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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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써 금융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출상담사를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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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님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제4호 및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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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은 대출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불법 브로커 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대출상담, 서류제출 등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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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