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실거주 안 하면 집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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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핀셋 규제 대신 광범위 규제 나와
인근 지역 풍선효과 차단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4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을 살 수 없게 해 ‘갭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4억원 줄어든다. 15억~25억원 아파트는 4억원으로,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각각 감소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말부터 한강 인접 자치구인 성동·마포·광진· 영등포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자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현행대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유지한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다세대주택이 규제 대상이다. 기존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아파트에만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도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은 이달 16일자로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한강벨트 지역과 성남시 분당, 과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별 규제지역 확대가 자칫 인접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해버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상가, 공장 등 비주택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실시한다. 현재 최대 대출 한도는 6억원이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대별로 대출 가능 한도를 세분화한다. 15억~25억원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4억원까지 나온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담대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도 돌입한다. 기재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접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수요 억제책과 함께 주택 공급도 서두른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격주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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