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LTV80%' 위해 모기지 보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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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중은행·SGI서울보증과 논의
차주가 대출 못 갚으면 SGI가 갚아
은행, 리스크 덜고 고객은 대출 숨통
원리금 상환액에 보험료 추가는 부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상향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MI)’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LTV 80%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개별 은행들도 LTV 상향에 따른 대출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보험료까지 추가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80% 상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SGI서울보증보험 및 시중은행들과 모기지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모기지 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의 최대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도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를 적용 받을 때 모기지 보험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전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 시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주택 가격 하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쉽지 않다”며 “보험 상품 활용을 통해 개별 대출의 리스크를 낮추면 시중은행이 주택 시가의 80%까지도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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