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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을 ‘스트레스 DSR’ 8일 윤곽, 변동금리 대출 한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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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3-11-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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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더해 대출 한도 줄여
당국, 가계부채 점검 회의서 세부 내용 발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스트레스 DTI 참고
변동금리 대출 가산금리 1%p 안팎 더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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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윤곽이 오는 8일 드러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되는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금감원에서 초안으로 만든 스트레스 DSR에 대해 설명한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9월 변동금리 대출 시 금리 변동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대출 실행 시 기준금리 상승으로 차주(돈 빌린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 초안은 기존에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TI를 일부분 참고해 스트레스 DSR의 틀을 만들었다”고 했다.

스트레스 DTI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가산해 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이때 가산금리는 매해 12월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11월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결정한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은행 가중평균금리에서 최근 달의 가중평균을 빼서 가산금리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TI 가산금리는 ▲2020년 1%포인트 ▲2021년 1.1%포인트 ▲2022년 1%포인트 ▲2023년 1%포인트다.

 

스트레스 DSR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금리 수준은 1%포인트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나온 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5%의 변동금리로 대출할 때 기존의 한도는 4억원이다. 하지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하면 가산금리가 1%포인트(가정) 부과돼 대출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의 효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후에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차주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도 차주의 원리금 부담은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차주의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며 대출 부실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대출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지 않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져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 역시 금리 변동에 취약한 개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에 초안 발표 이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회의 당일 스트레스 DSR 제도 방안을 발표할 것 같진 않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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