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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금 금리대환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성 2023-03-02
조회수 602

본문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 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지됨으로 하여 9억 이하 아파트 70% 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원지역 40%로 규제할때 부득이하게 후순위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은행 + 후순위 새마을금고"  이와 같네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하였으나,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대환이 되지 않는다 하는군요.

사업자대출금이라 안된다 합니다.

변동형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6% 이상으로 올라버렸는데 너무 부담이 되네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답변

댓글목록

신청하고자 하는 대출금이 수원지역 담보물 LTV 70% 이내로 계산되고, 세대기준 1주택자이라면, DSR(소득관련) 기준 정도 맞춰보면 될듯합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을 가계자금상품으로 대환하길 원하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뿐아니라 은행상품 안내는 불가합니다.

보험사 상품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으며, 후순위 새마을금고 대출금만 대환하는 경우와 전체 대환(1순위 근저당설정 조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더욱 절감하고자 한다면 1순위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판단 받아보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