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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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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 2023-11-29
조회수 298

본문

현재 주택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뒤로 담보대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입자가 이사간다하여 부동산에 다시 전세매물로 내놓았는데..근저당설정 때문에 동일 보증금으로는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합니다.

근저당설정을 말소조건으로 하든 근저당설정을 감액 조정한 만큼 보증금을 조정하여 계약을 한다 하네요.

그 이유가 새로운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기때문이라 하는데..

제가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세입자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될 당시 어차피 세입자의 보증금 후순위로 설정이 된것인데,,세입자가 동일 보증금 내에서 변경만 되어도 순위가 꼭 바뀌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답변

댓글목록

채권의 순위는 근저당설정의 경우 설정일의 시간적 우선순위 및 임대차의 경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주택의 근저당설정은 자동으로 순위가 상향됩니다.

채권의 순위는 법률의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임대차계약으로 쌍방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