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기준 > Q&A

본문 바로가기
  • 만원

Q&A

4a157eb2b8b0db7cd83851715d057fc2_1628168966_0907.jpg

2주택자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민 2024-03-07
조회수 253

본문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까지는 1주택자로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1채, 배우자 1채 각각 한채식 보유하고 있고, 작년 10월 혼인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송파구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할때 1주택자 기준으로 대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댓글목록

어떤 내용의 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지모르겠습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송파구이고, 대출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계자금 또는 세입자퇴거자금 신청시, 2주택자 기준 기본 LTV에서 10% 차감하여 감정가액의 최대 40%까지 주담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시점 세대기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송파구(청약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매입목적의 잔금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적어주신 글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관련하여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현황파악시, 혼인으로 인한 유예기간 이와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