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중도금 잔금전환 및 후순위 대출 문의 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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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
2017-12-10
조회수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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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아파트 중도금 받은거 잔금전환 하려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집단 대출 상담 받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매도하면 모든게 원할하게 해결 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정~ 매도가 안되면 전세로라도 돌리려 하고 있긴한데...
우선은 잔금이 좀 부족해져서, 중도금 잔금 전환하면서 후순위 대출을 좀 받아보려 여러곳 알아보았으나,,
보전등기가 없는 아파트라 후순위 대출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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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경우 은행과의 특별 협약관계에 의하여 “후취담보”의 형태로 진행되는 집단대출과는 달리, 개별대출은 대출금 송금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아직 미등기 상태의 물건으로는 근저당설정 방식의 대출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 없이 잔금일자에 맞춰 선순위 대출과 함께 송금 받을 수 있는 무담보 상품이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5,000만원 까지 발생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