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잔금대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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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호
2017-12-19
조회수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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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아파트 입주 중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분양가 2.4억
중도금대출 1.56억
잔금 7500만원
분양 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진행 했던 은행에서는 잔금이 납부되어야 중도금을 담보로 전환시켜 준다고 함
그래서 진행 못하고 있음
2.3억 대출 가능할 까요? (분양가의 96%에 이르네요;;;;;)
직업은 공무원이나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월 급여 약 200이 조금 안되네요
본인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나 시골에 있는 오래된 주공연립주택임 시세 약 6천정도..
A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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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특별 협약관계에 의하여 후취담보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미등기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협약 외 은행에서 대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보전등기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근저당설정도 불가하기에 후순위 담보대출로도 안내할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정이 필요없는 "무담보아파트론" 이란 신용대출 상품으로 채무자의 신용컨디션에 따라 최고 5,000만원 까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잔금일 맞춰 선순위 담보대출과 같이 진행하실 수있고, 가조회를 통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 당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란에 연락처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