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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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
2018-04-25
조회수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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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구입하려 합니다..실수요자는 70% 해줄 수 있다고해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하였으나,,소득이 문제되어 60% 까지 밖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해보니 970만원 정도 밖에 확인이 안됩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월 13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양주지역은 70%를 대출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A 답변
댓글목록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증명원 970만원 정도로 LTV 70%를 진행하기에는 DTI가 초과되어 불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사소득이 필수이고, "의료보험환산소득"으로는 청약조정대상지역 60% 규제 대상이므로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월 납 13만원이면, 년 약 5천만 원 정도로 년소득 환산이 되며, 조정대상지역 서민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에 해당 되므로 은행 상품으로는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단, 기타부채까지 포함한 DTI는 별개로 계산하지 않았고, 사모님의 소득 유무와 그 액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상담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