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입니다. 디딤돌대출 요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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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디*돌
2018-04-29
조회수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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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 미혼의 개념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