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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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령
2018-05-08
조회수 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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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구입자금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LTV 60% 대상이겠지요~
금번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관련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지요?
부부합산 7,832만원 계산됩니다..
자녀 2명 이고, 현재 무주택 상태입니다..
자녀 2명이면, 부부합산 9,000만원 까지는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LTV 70% 가 대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A 답변
댓글목록
말씀하신데로,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서민·실소유자 요건
- 주택가액 5억 이하
-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생애최초 8천만 원) 이하
위 요건은 종전기준그대로 적용되므로, 청약조정대상 지역 LTV 60%까지만 보금자리론 대상으로서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합산소득이 7,832만 원 계산된다하니,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