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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환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종 2022-02-19
조회수 451

본문

보증금 5% 증액이 되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출을 국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고, 도시보증공사 상품이라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1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대출 연장시 2억원까지만 연장이 된다하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신청을 다시하려하나, 현재 은행간 전세기간 연장하며 은행을 바꿔 대출신청하는게 안된다면서요..


증액된 보증금액 45,500만원 입니다.

전세대출금이 축소연장되어 급작스럽게 어찌할 수 없는 돈을 마련해야된는 상황이 되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보유 주택이 다음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전세대출 타은행으로 대환 신청 가능합니다.


1. 9억 초과 주택이 아닐것(주택유형, 지역무관)

2. 투과지구 소재 3억 초과 아파트(비아파트 무관)가 아닐것


보유주택이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기존 전세대출금+증액된 보증금의 80% 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3억 원 입니다.

이외 전세대출 신청 시, 차주의 컨디션(신용점수, 소득증빙 등)은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렸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