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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계약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전*길 2022-04-21
조회수 466

본문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제가 입주하는 당일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분이 갭투자인거지요.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통하여 매수하려는 분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10%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현재의 소유자(매도인 쪽)의 통장으로 송금하라 하는군요..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게되면 이런 내역들을 다 확인해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 내역등이요..

저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와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이해도 대출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할 계약금 및 그외 잔금이, 본 건 관련 아파트 매매잔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이기에 계약금을 매도인, 매수인 중 어느쪽으로 입금하여도 무관합니다.

전세대출을 신청코자 하는 은행으로 매매계약서 사본정도 제출하여주시면 문제없겠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