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우대금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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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
2021-05-10
조회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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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자녀가 해당되어 보금자리론 0.4%의 우대금리 적용이 된다고 하여 실컷 상담 받다가, 은행에 막상 신청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는데, 와이프까지 포함한 소득이 6천만원이 넘어서 우대금리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택이 와이프와 공동명의도 아니고 제 단독 명의인데 그런건 왜 따지는 거냐고 하니, 규정이 그렇다며 어쩔수 없다는 식이더군요..
그럼 상담할때는 왜 그런말을 안했냐고 하니...상담할때는 사모님의 소득은 알수가 없었기때문이랍니다.
뭐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건지~~~참~~쫌 그렇네요..
A 답변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상담을 진행한 담당자가 좀 더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헛걸음 하게 하여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하여 위탁판매하고 채권을 유동화 하는 방식으로 취급 되고 있는 바, 모든 상품 취급 요건 및 채무자 우대금리 요건 등은 은행별 차이가 없으며, 신청은행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고객님이 상담 받으신 사회적배려층우대금리 중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분은 근로소득자 처럼 소득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소득의 형태나 유형이 불분명하여 소득관련서류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자가 최초 구두상담 시에는 소득신고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 받은 상품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닥터뱅크"에서 재차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