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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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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 2021-05-25
조회수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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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입니다..

세대기준 1주택자 까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아니면, 3억원까지는 전세입주자금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사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상담을 받고 맨붕 상태입니다.

이사계획을 직전에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여기는 은행외에도 보험사 기타 등등 금융사 등도 취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지요?

A 답변

댓글목록

알고계시는데로 세대기준 1주택 상태이고 감정가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은행에서 전세입주자금 최대 3억 원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단, 보유주택이 6.17부동산대책(시행일 2020.07.10일) 이후 소유권이전된 투과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 조건(신용점수, 소득증빙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거절을 통보받으셨다면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하여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보증서 담보방식 외 상품으로 여전히 전세입주자금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