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는데 꼭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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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
2021-06-24
조회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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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고, 이번 8월에 세입자분이 이사간다해서,,보증금을 빼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신용점수나 소득증빙 등등 기타사항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제가 꽤 오래동안 와이프와 별거 중이나 서류상으로 정리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대출을 좀 신청하려하니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군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도 아니로 제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이런게 문제가 될지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아파트이고 시세의 40%는 꽉채워 받아야 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고객님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대기준 주택보유수를 확인하여 다주택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배우자 및 등본상 직계존비속의 동의는 필수 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세입자퇴거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1주택자 확인을 하여야 하고, 국토부 주택보유수 현황 파악을 의뢰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사모님의 협조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업자금 형태로 신청해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담을 통하여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