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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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태
2021-07-19
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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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 03월부터 입주가 시작 됩니다.
현재는 무주택 상태이지만, 내년 3월이되면 1주택 보유자가 되고 분양가액 9억 초과 아파트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세 놓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분양아파트가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는 시점에 대출금이 즉시 회수 된다하는 군요.
이런 경우 제가 신청하기 적합한 전세대출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알고 계시는데로 9억 초과 주택은 보유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전세대출금이 회수되도록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내용데로라면 전세주택에서 퇴거하여, 분양아파트로 입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보증서담보 방식의 상품 외, 전세권설정 방식 또는 보증금 담보 방식의 상품으로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보유가 확인되어도 대출금 회수되지 않고 임차기간 만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기간 만료시 대출연장이 될지는 현재로써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