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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특약위반으로 대출금 회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소*민 2020-12-28
조회수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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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한 목적이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 대환하며 추가자금 신청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며칠전 대출받았던 제일은행에서 특약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은 환수해야 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없는 돈을 환수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답변

댓글목록

9.13부동산대책 이후 발생하는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모든은행 공통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특약설정되어 취급되고 있습니다.

대출발생 이후 정기적으로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현황을 국토부를 통하여 확인토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 대출 취급시에 확인되지 않은 분양권이 확인되므로써 특약위반이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시적으로라도 대출금을 말소처리 후 타은행으로 재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가계자금 최대 1억 한도로 규제되고 있으며, 채무자 변경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에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규제적용이 되지 않는 기업여신(사업자금대출)으로 대출 발생시켜 제일은행 대출금 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