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신청시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서 꼭 제출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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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현
2021-01-18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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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아파트에 만 4년 거주하였고 이번에도 퇴거요구 없이 묵시적 연장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였더니 임대차연장계약서를 제출해 달라 하더군요.
최초 계약서가 있는데 이거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마음씨 좋은 임대인을 만나 그간 보증금 변동없이 계속 거주하였고 이번에도 딱히 보증금 인상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분이 노인이고 여유가 좀 되는 분이라 그런지 보증금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쓰는듯합니다.
연장계약을 하자하면 마다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되지만 괜시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걸 건드려서 보증금 인상하자 할까 우려되네요
A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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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필수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최초의 계약서 제출만으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보유 중이시고 동일은행에서 대출연장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연장계약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대출을 증액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대출조건이 더 낳은 은행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갱신한 임대차계약서는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 받고자 하신다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