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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신청시 주택보유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연 2021-02-08
조회수 2,595

본문

현재 거주 아파트 1채 (매도하면서 전세입주 예정) 

빌라 1채 (세입자 거주 중, 매도예정 없음)

근린상가건물 (아버님으로부터 상속 받음, 형제끼리 지분으로 공동 소유)


위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세로 이사가려 대출을 알아보니 2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안된다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도하며 이사가니 문제가 없을듯하나,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봐야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전부 제 소유라고 볼수도 없거니와 4층 건물 중 1~3층은 상가로 임대중이고 4층만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로써 전세대출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가능한곳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 주택의 보유지분이 1/2미만

● 주택면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 농어가 주택

● 증여나 상속에 의한 주택


위의 경우 모두 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보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주택수에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단, 주택법 상 준주택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 2018.09.13 이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등은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의 경우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현재 거주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2주택자로써 은행 상품으로는 전세입주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닥터뱅크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 외 상품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