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대출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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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란
2021-02-24
조회수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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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딸 명의로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1억 보유하고 있고, 금번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여 기존대출금도 딸 명의로 옮기고 증여세 납부할 6천만원 정도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합니다.
그러나 여러곳 알아본바에 의하면 대출이 1억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합니다.
또는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증여세를 완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줘야 한다는군요.
대출 목적이 증여세 납부할 돈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건데 증여세를 납부하고 대출 신청할 여력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많이 알아보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님 차주로 현재의 대출을 대환하며 추가대출까지 받고자 하나, 증여세납부가 선행 될 수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후 시점을 기다렸다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개월 전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셨다하니 2개월 후면 원하시는데로 신청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그 이전에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은행 외 상품으로 안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조건 및 주택의 감정가 대비 LTV 등은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남겨주시면 좀더 상세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