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도 주택으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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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현
2021-03-17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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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동에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을 대환하며 추가자금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계자금 대출이 1억원 한도까지는 추가로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과정 중, 시골에 보유하고 있는 팬션이 문제가 되어 추가대출이 불가하다 상담 받고 있어 확인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팬션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있는것도 아닐뿐더러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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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을 어디 은행으로 신청과정 중, 말씀하신 팬션이 문제가 되어 추가대출이 불가하다 안내를 받으셨다면 대출 심사중 국토부 주택보유수 현황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이 주택으로 확인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것으로 되어, 가계자금 LTV 40% → LTV 30% 로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건축물이 모텔 등과 같이 숙박시설로 준공되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고, 주택으로 준공 되어있으나 추후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주거용 주택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LTV 30% 정도로는 원하시는 대출한도가 계산되지 않는다면, 가계자금대출 상품이 아닌 사업자금대출 상품으로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