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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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현
2020-07-06
조회수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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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올 당시에는 전세대출이 필요치 않아 신청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세대출을 좀 받아 이번 상가구입 하는데 보태 사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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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보증금)을 직접 담보로 취급하지 않으며, 대출 자격요건이나 주택 유형별로 고객님의 신용으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요건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다면,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초과되어 있다면 현재 은행 상품으로는 전세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 외 상품으로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