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가능 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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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혜
2020-07-13
조회수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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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인데요, (1주택)
추가로 2020년 5월 20일 (정책 발표 전)에 아파트 하나 더 계약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주택 처분 없이 추가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댓글목록
이전 주택 처분 없이 금번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대출이 가능하려면, 매수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규제지역인 경우 감정가액의 60%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DTI 및 DSR 등 소득관련 문제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혹, 종전에는 비규제지역이었으나 금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기존 주택은 처분특약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쳥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