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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후 주택 구입에 관련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문*자 2020-09-25
조회수 3,602

본문

10/24일 전세입주 예정에 있고전세대출 34,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무주택 상태이나내년 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끼고 하는 갭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번 받는 전세대출에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떻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17부동산대책(2020.07.10일 시행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 됩니다. 

※ 규제대상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취득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 회수유예가능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 이용가능(회수규제 적용유예)

 

고객님께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외 아파트 이거나 또는 아파트 외 주택이라면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만기시점 전세대출을 연장하실 경우에는 3억이 초과되는 전세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처리 하셔야 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