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후 주택 구입에 관련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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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자
2020-09-25
조회수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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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일 전세입주 예정에 있고, 전세대출 34,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무주택 상태이나, 내년 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끼고 하는 갭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번 받는 전세대출에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떻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6·17부동산대책(2020.07.10일 시행)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 됩니다.
※ 규제대상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취득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 회수유예가능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 이용가능(회수규제 적용유예)
단, 고객님께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외 아파트 이거나 또는 아파트 외 주택이라면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만기시점 전세대출을 연장하실 경우에는 3억이 초과되는 전세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