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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진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재 2020-02-10
조회수 3,959

본문

미성년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된다면 담보제공자는 가능할지...

A 답변

댓글목록

현재 대출상담 접수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한 신규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채무인수 포함)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