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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내야되는 보증료가 무엇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호 2020-04-14
조회수 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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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알아보다보니..

대출금리 외에도 보증료라는걸 따로 또 내야하더군요

이 보증료라는게 무엇이고, 꼭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내어도 전세대출 받을수도 있을가요?

A 답변

댓글목록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요건에 부합되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취급되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보증료를 선납하여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그 보증료가 은행의 부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단기 COFIX3.30%
한국은행 기준금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