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다 주택유형 구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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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
2019-03-27
조회수 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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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진관동에 은평뉴타운솔하임 아파트 입니다.
이번에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가 준공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났는가 봅니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로도 42,500만원으로 확인되며,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아도 아파트로 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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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면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0층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이와 같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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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신청하려 보니,,아파트다 비아파트다 하여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그에따라 대출금리나 대출한도도 차이가 좀 있는듯합니다..
감정을 받아보았으나 KB부동산 감정가보다 아주 적게 확인됩니다..33,000만원 정도로~~
KB부동산 감정가 x 40% 이와 같이 대출 가능할수 있을까요?
A 답변
댓글목록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상 감정을 진행하게되면, 실거래가액 보다 많이 보수적으로 확인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은평뉴타운솔하임 동일평수는 2017년 09월 준공이후 거래이력이 단 2건 정도 밖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것또한 감정가액이 보수적으로 확인된 요인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견 없이, 아파트에 준하여 대출을 취급해주는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KB부동산 감정가액의 LTV 40%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내 상담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