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특약으로 진행되는 매매자금대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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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환
2018-10-15
조회수 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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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중이므로,
우선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룬 후 세입자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사 들어가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사 들어가는 시점 맞춰 매도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13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몇군데 상담 받아보니 대출이 안된다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처분특약으로 가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A 답변
댓글목록
우선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물건지가 금번 구입하는 주택이 아니기에 매매계약 시점이 9.13 이전이냐 이후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고려하면, 구입하고자하는 아파트로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예외 진행도, 금번 거래하는 주택으로 잔금대출 신청 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출 받고자 하는 소유 주택과 거래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 어느 하나도 부동산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문의하신 내용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규제 외 지역이라면,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LTV 7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